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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_이용안내 및 제보자보호


    제보 유형
    제보 유형은 동일산업 임직원과 관련된 부정 및 비윤리적인 행위,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등 윤리경영 지침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제언도 포함됩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되며, 제보자 신분 보호의 원칙하에 관련부서 확인 등 사전 절차를 거처 조사개시 여부를 확정합니다.
    조사개시 확정시 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심층 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여 완료합니다.
    제보자 요청 시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피드백 드립니다.
    임직원에 대한 자세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보를 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대상과 시점을 동일산업 윤리 담당 부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 담당 부서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관련된 부정, 비윤리 행위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 참작을 통해 해당 제보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할 수 있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를 실시합니다.
    제보 전화
    동일산업 관리부 052-261-6611